질의: 사업실적서 작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사업실적서’란 무엇인지.

회신: 의무관리대상에서 단지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 등 실적 작성…정형화된 양식은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실적서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실적을 기재한 문서로 법규상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며, 귀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2. 2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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