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관리종사자 인식개선 촉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현관 도어락 수리 요청에도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직원을 폭행한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A아파트 세대 도어락이 고장 나 관리직원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관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주민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시설과장 C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한 뒤 화단 나무 받침목 1개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관리사무소에 현관 도어락과 센서가 고장 났다며 자신이 외출하는 동안 집을 지켜달라는 요구와 함께 도어락 및 센서 수리를 요구했으나, 시설과장 C씨가 ‘집 내부수리는 입주민이 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자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시작했고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아파트 관리직원에 대한 갑질 문화 근절 제도 마련과 함께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관협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전유부분 관리는 각 세대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입주민들은 전유부분 관리 업무를 관리사무소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사무소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들은 관리업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관리직원을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하거나 마치 하급자를 대하듯이 막말 또는 부당지시를 하고 나아가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번 사건을 일부 입주민의 돌발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과 정부 및 지자체가 아파트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힘을 쏟아주고,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주관협은 입주민에 의한 부당한 업무간섭 및 폭행 등 갑질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계속적으로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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