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입주자 편의상 수령해 납부
관리용역 대가로 볼 수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건물 관리업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전기요금을 한전에 대납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전기요금의 경우 입주자 편의상 함께 수령해 납부한 것으로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경기 화성시 A건물 관리용역을 수행한 관리업체 B사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사는 2007년 8월 23일 이 건물을 신축한 C사와 A건물 관리용역계약 및 ‘C사는 B사가 대납한 건물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B사는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일반관리비 등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관리비와 함께 수납한 후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전기사용계약 당사자인 C사를 대신해 한전에 납부했다. 분양 후 C사는 2009년 7월 1일 폐업 처리됐다.

B사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까지의 과세기간에 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전기요금 포함)에 대해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B사는 ‘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전기요금이 포함돼 있고 한전에 대납한 건물의 전기요금 2억3190만322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에서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사로부터 B사가 대납한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합계 2억3190만3224원)를 발급받은 후 2014년 9월 25일 동수원세무서에 ‘대납한 전기요금 2억3190만322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달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동수원세무서는 ‘세금계산서가 폐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것이고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됐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B사는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해 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관리용역에 따른 대가와 구분해 편의상 함께 수령해 납부를 대신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전기요금은 원고 B사의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B사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체세법에 따르면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2017년 11월 29일 “원고 B사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건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계약의 대가와 구분해 편의상 함께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상당의 전기요금을 한전에 대납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2억3190만3224원은 원고 B사의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상당의 전기료 2억3190만3224원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원고 B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장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제8행정부)는 지난해 9월 세금계산서 발급 기간 경과, 전기요금 지급계약 및 실비정산 약정 등을 이유로 ‘원고 B사의 전기요금 대납업무가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B사가 C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도급관리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 “원고 B사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한전에 대납한 전기요금 2억3190만3224원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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