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퇴직했음에도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김은솔)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에 대한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3월 31일경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A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C씨가 퇴직했음에도 지난해 8월 14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시설법 제50조(벌칙)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초범인 점, 관리소장으로서 나름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 B씨에 대해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아파트는 5층 이상의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공동주택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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