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따른 11개 행정규칙 고시

공동·분담이행방식별
계약이행 책임 구분

안전인증 수수료 등 고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달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이 일제히 고시됐다.

특히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됐다. 이밖에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승강기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 가운데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은 승강기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승강기 유지관리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과 유형별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공동도급계약의 업무 분담 비율 또는 지분율은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 및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공동도급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했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과 구성원의 수 및 최소 출자비율을 정해 입찰 공고하도록 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그 대표자는 관리주체와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해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해당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해 이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도급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하도록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의 일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를 설치신고 한 날부터 다음날까지 해당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설치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설치검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4일 이전에 검사주기 도래일, 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안전검사 수수료 등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했으며, 안전검사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에 기술자 등을 검사현장에 입회하게 해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하도록 하며 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하도록 했다.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는 인쇄물이나 영상녹화물로 제공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무상 제공을 제조·수입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무상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지체 없이 제공에 관한 계획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조·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기술지도·교육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0년 이상 동안 실시토록 하고 유지관리업자가 기술지도·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은 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설계심사 결과 승강기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서류를 1개월 이내에 1회만 보완하게 하도록 하고, 공단은 승강기설계심사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부적합 사항에 대해 1개월 이내에 1회만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강기 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납부 받은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부품안전인증 수수료는 부품안전인증서 발급비용(5만원), 설계심사비용과 안전성시험비용 및 공장심사비용(국내공장 27만8000+출장비, 국외공장 60만원+출장비)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부품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설계심사비용과 안전성시험비용 및 공장심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설계심사비용과 안전성시험비용 및 공장심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승강기 갇힘 사고 구출·훈련 명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서는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해 승강기 조작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비상구출운전 등 승강기를 조작해 신속하게 이용자를 구출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안전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피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하도록 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해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을 산정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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