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인근 근린공원과 단지 내부를 연결하는 육로를 폐쇄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어준혁)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6년 1일부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준공 당시 근처 근린공원과 아파트 내부를 연결하는 폭 2.2m의 소로(이하 ‘이 사건 육로’)를 조성해 아파트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공원 이용자들,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로 제공해 왔다. 그러던 중 육로부근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 방범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B씨는 2017년 8월 1일경 이 사건 육로의 철문을 잠그고 그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폐쇄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에 B씨는 이 사건 육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근린공원과 이 아파트 단지 내 소공원을 잇는 이 사건 육로를 확보할 것을 심의했고, 주택재건축 조합은 이 아파트 시공에 이를 반영했다”며 “이 아파트가 준공인가를 받을 무렵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육로 폐쇄를 결정한 2017년 8월 1일경까지 이 사건 육로는 공원이용객을 비롯한 공중에 개방돼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육로는 육로가 계획될 때부터 공원 이용객 등을 포함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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