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률학회, 5월 30일까지 10주간

제3회 아파트 법률학교가 산하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개강식을 갖고 5월 30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사진제공=법무법인 산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제3회 아파트 법률학교’가 10주간의 레이스를 시작한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산하 사옥인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제3회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법률학교 강사진과 수강생을 비롯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아파트 법률학교 1기와 2기 동기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장정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강식에서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최신 시설을 갖춘 ‘청학연’에서 최고의 아파트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지난해 제1회와 제2회 아파트 법률학교는 다른 시설을 대관해서 교육을 진행했지만, 시설 부분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어 최신 시설을 갖춘 강의장을 마련해 강의를 하게 됐다”며 “아파트 관리 관련 법률지식에 목말라하는 수강생들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강식 후에는 수강생들의 자기소개 및 강사진들의 소개와 함께 ‘제3회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아파트 법률학교 제1기 및 제2기 동기회 임원진 등 회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및 한계’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제3회 아파트 법률학교는 오는 5월 30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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