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공연, ‘주민 권리 찾기와 당면현안···워크숍’ 개최

'소득세 부실신고'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엄순령 전국공동주택연합 사무국장. <사진제공=광주공동주택연합>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잡수입 소득의 부실신고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관리규약을 단지 실정에 맞게 개정해 분쟁 방지와 주민 권리 회복에 나서자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공동주택연합회(이하 ‘광공연’)는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전국공동주택연합 7개 지역 대표들과 광공연 공동주최로 ‘소득세신고, 긴급재난, 관리규약’을 주제로 한 ‘주민 권리 찾기와 당면현안 대처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재용 광공연 회장은 “2013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아파트 잡수입에 대한 소득신고가 의무화 됐는데 그동안 지역 국세청마다 사전계도와 홍보부족, 명확한 불성실신고에 대한 답변들이 달라 아직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단지가 상당하다”며 “갑자기 2월부터 각 세무서마다 일부 단지에 대해서만 5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하고 가산세를 추징하는 등 애매한 내용 때문에 전국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한 회장은 “최근 시‧도시자가 고시한 개정 관리규약준칙은 참고용인데도 분쟁방지와 주민권익은 뒷전인 채 편향된 조항을 끼워놓고 이에 맞추라고 강요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조항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에서 법보다 우선하는 자치법규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들 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할 조항을 관리규약에 추가해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자치 단체에 신고하면 된다”며 “서둘지 말고 광공연 홈페이지(www.aptu.or.kr)에서 추가할 조항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엄순령 전국공동주택연합 사무국장은 잡수입 소득세신고에 대한 발제에서 “전국적으로 소득세신고는 전산업체인 세무주치의에 대부분 위탁해 매월 처리비용 5만5000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단지에서 고유목적세 오류 등 부실신고에 따라 소득세 과다지출과 가산세 등 추징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산업체와 관리주체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을 명확히 해 소송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단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소득세를 성실 신고해 최소한 피해를 줄이도록 대표들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싱크에이트 장화철 회장이 “오이톡 이용은 긴급재난상황통보, 홈페이지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안심전화사용 등에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관리와 서비스 향상 등으로 품격아파트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 광공연 한재용 회장. <사진제공=광주공동주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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