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중심으로 법제전문역량 강화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법제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26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초청해 건축법제 전문가 강의를 가졌다.

이번 강의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및 법제처 내 연구모임인 건축법제 CoP를 중심으로 20여명의 법제인력이 참석했다.

건축법제 CoP(Community of Practice)는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법·제도를 연구하는 법제처 내 연구모임이다.

이날 강의에 나선 정 교수는 건축법 및 주택법의 연혁 및 쟁점을 주제로 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직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강연이 직원들의 법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원들의 법제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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