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 99부해601 및 99부해602


[판정일] 2000.2.8


재심신청인: 김○태, 김○식


재심피신청인: 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 취소를 구함.




이유




제1.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 김○태는 아파트 관리업체인 0개발(주)에 1998.4.20.에, 동 김○식 같은 회사에 같은 해 6.1. 각 입사하여 피신청인의 C아파트(이하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및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4.30. 각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관리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아파트는 1997.5.1.∼1999.4.30.까지 0개발(주)가 위탁·관리하였으나 1999.5.1.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로 전환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3.1. 0개발(주) 대표에게 아파트 관리 하자의 책임을 물어 신청인들을 같은 해 3.25.까지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0개발(주) 대표는 이를 거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3.30. 0개발(주) 대표에게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되는 같은 해 4.30.자로 신청인들을 해고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같은 해 3.31. 신청인들에게 아파트 관리업무의 중대한 하자와 관련된 공청회 불참 등을 이유로 위 같은 날짜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 통보한 사실


라.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 제 14조 본문에는 관리원의 비위나 근무태만, 기타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가 있을 0개발(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5.1. 신청인들을 제외한 00개발(주) 소속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1999.7.28.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9.15.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 신청인들은 아파트 관리가 위탁에서 자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1999.5.1.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자치관리에 앞서 같은 해 3.11. 아파트 관리 하자의 책임을 물어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의 직에 있는 신청인들의 사용자인 0개발(주) 대표에게 신청인들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아파트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신청인들의 사용자인 0개발(주)의 대표가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1999.3.30.과 31. 신청인들의 사용자인 위 0개발(주) 대표와 신청인들에게 아파트 위탁관리가 종료되는 같은 해 4.30.자로 신청인들을 각 해고한다는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이 0개발(주)의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청인들의 사용자인 0개발(주) 대표에게 신청인들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신청인들과 신청인들의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은 피신청인의 명시적인 고용승계 거부의 특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고용승계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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