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파트 놀이터 안전관리 실태 및 방안

사용자 부주의 인한 사고 많아
이용수칙 준수 가장 중요

안전점검 및 수시로 관심 두며
시설 상태 적극적으로 살펴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신축되는 아파트가 점점 대단지화, 고급화되면서 그 안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놀이터)의 구성과 형태도 창조적이고 현대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요즘 어린이놀이시설 기구들이 어린이의 상상력 자극에만 치중하다 보니 기본적인 안전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무시하고 설계돼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는 해마다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 시설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꾸준히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신체 조절 및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연약해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www.cpf.go.kr)’에 보고된 중대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일어난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는 286건으로 전년 대비 34건(11.2%) 감소했다. 그러나 이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19건에서 2013년 1300건으로 10.9배 증가했으며,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인 (사)한국생활안전연합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발생원인은 크게 시설적 측면, 관리적 측면, 사용자 측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시설적 측면의 경우 잘못된 디자인과 설계, 안전기준에 부적합, 비전문가에 의한 잘못된 설치가 문제로, 2004년 12월 어린이놀이기구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기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기구들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다. 또한 영세한 업체들이 정확한 설치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관리단계에서 잘못 설치된 기구의 교체 및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관리와 계획, 어린이놀이터 안전지식과 안전관리 경험 부족이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2년에 1번씩 4시간 의무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는 관리자들이 놀이터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성인보호자의 관리 소홀과 어린이의 불안전한 놀이시설 이용, 끈이 달리거나 헐렁한 옷 등 부적절한 옷차림 등 ‘사용자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분석 결과 지난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이용자 부주의로, 이로 인한 사고가 282건으로 무려 98.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시설결함이 3건(1.0%)이었다. 최근 3년간 사고원인별 추이를 살펴봐도 대부분의 사고가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통형 미끄름틀 위에 어린이들이 올라가 있다. <서지영 기자>

놀이기구별 사고 건수의 경우 미끄름틀과 오르는 기구 등이 결합된 조합놀이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건너는 기구, 오르는 기구, 그네 순이다. 지난해 기준 바닥재로 인한 사고도 9건 발생했다. 설치된 놀이기구수 대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구는 건너는 기구(1.25%)와 공중놀이기구(1.23%) 순이다. 사고 유형은 추락이 212건(74.1%)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 32건(11.2%), 넘어짐 26건(9.1%), 접질림 6건(2.1%) 순이었다.

실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조합 놀이대의 경우 ▲조합놀이대 지붕으로 오르다가 추락해 골절상 ▲조합놀이대 울타리에서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골절상 ▲조합놀이대 기구 하단으로 지나가다 하단에 머리충돌로 과다 출혈 등이 있다.

건너는 기구인 구름사다리에서는 ▲구름사다리를 건너는 아이 다리를 장난으로 잡아당기다 다리 골절상 ▲구름사다리 위에서 2명이 장난치다 손잡이를 놓쳐 추락하여 골절 손상 등이 있다.

또 미끄름틀에서 ▲술래잡기하다 울타리에서 떨어짐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계단 철판에 끼어 발뒷꿈치 힘줄 베임 ▲손녀를 안고 미끄럼틀을 타다가 도착지점에서 엉덩방아를 찧어 골절 등이 있었으며, 그네에서 ▲그네 하나에 여섯명이 올라타다 추락해 다리 골절 ▲그네를 꼬아 타다가 회전하며 얼굴이 그네 기둥과 충돌해 골절 ▲그네가 움직일 때 뛰어내리면서 그네 안전 바에 팔을 부딪쳐 골절 등이 있었다.

그 외 공중놀이시설에서 짚라인의 힘에 밀려 왼쪽 어깨뼈가 부러짐, 회전놀이기구를 세게 돌리다 이탈돼 바닥에 어깨를 부딪쳐 골절, 놀이시설 경계 턱에 걸려 넘어져 턱 부위 찰과상 및 치아 손상 등이 있었다.

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지난해 발생 사고를 살펴보면 ▲건너는 기구에서 구름사다리를 오르는 중 로프의 결박이 풀리며 추락해 골절 ▲조합놀이대 기구 위에서 놀다가 손잡이(목재) 고정 부분이 떨어지면서 추락 ▲오르는 기구에서 내려오다가 돌출된 볼트에 엉덩이 부분이 찢어짐 등의 사고가 있었다.

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오르는 기구 아래쪽이 파손돼 있다. <서지영 기자>

사용자 주의 및 교육 강화,
책임성 있는 점검 자세 필요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이용자 부주의인 만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시설 내 표지판 등에 안내된 이용방법 및 규칙을 잘 따르며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내판을 보면 만 10세까지만 이용토록 하고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이용 중 부상을 입었을 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0월 전북 군산시 A아파트 놀이터 조합놀이대에서 당시 만 3세 어린이가 이용 중 다리가 그물망에 빠지면서 다리 하부가 크게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토록 한 시설 주의사항을 부모가 지키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본지 2019년 4월 1일자 제1238호 게재)

아파트 미끄름틀 아래쪽에 어린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음 조치와 함께 주의표시가 돼 있다. <서지영 기자>

또 전문가들은 이용자 부주의의 경우 어린이들이 모험놀이를 즐겨하고 놀이시설의 원래 이용방법이 아닌 변형된 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특성 때문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보호자와 관리자 등이 잘 이해해 미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리자는 아이들이 원통미끄름틀 위 등 위험한 곳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음 등의 조치 및 추락가능성을 경고하는 주의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게시판 및 방송, 교육기관 등에서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방법을 수시로 안내하고 행안부의 사고분석결과를 활용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펼칠 필요가 있다.

관리 측면에서는 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에서뿐만 아니라 수시로 놀이기구의 파손‧변형 및 낙후 정도, 고정 및 조임 풀림, 돌출부나 거친 면, 도장상태, 모래 유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 존재, 윤활유 주입상태, 시설 내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배수,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등 시설 상태를 적극적으로 세세히 살펴 이상 발견 시 즉시 이용금지 조치 및 개‧보수 및 교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주요 이상 상태 중 하나인 고무바닥재 경화의 경우, 행안부에서 10년 주기로 바닥재를 교체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각 시설마다 햇빛이 비치는 정도와 온도 등의 차이가 있는 만큼 직접 상태를 살폈을 때 바닥재가 딱딱해지고 가장자리가 말려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 두 명이 그네 하나에 올라타 놀이를 하다 한 명이 떨어져 3일 뒤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고무바닥재가 매우 딱딱해진 상태였다는 부모의 주장이 있었다.

또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말려진 고무바닥재를 뒤집어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바닥재 소재의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놀이터 고무바닥재가 경화된 모습. <서지영 기자>

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지킴이국 이주영 팀장은 아파트 등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와 관련해 “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에서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시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4단계가 있음에도 무조건 ‘양호’로 대충 표시하거나, 이용금지 표기를 해놓고도 그 이유나 해결 계획, 사후 처리 결과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진지하고 책임성 있는 점검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 팀장은 “안전점검 실시를 누가 해야 한다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사무소 직원 중 아무나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이 실시토록 하고, 안전관리자가 바뀐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시점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검사자 성명, 검사기관, 합격날짜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지워진 상태로 방치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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