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해임요청안 공고문을 떼어낸 동대표에 대해 법원이 선거관리업무 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김병만)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동대표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 아파트 8, 9호 라인 대표다. B씨는 2017년 12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C씨가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한 ‘입대의 회장 무효 및 입대의 위원 해임요청안 공고’라는 제목의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된 공고문을 수회 떼어냄으로써 위력으로 이 아파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 등에게 해임사유가 있을 경우 라인별 대표자 및 이사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에게 해임사유가 있을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후에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업무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절차의 진행 요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공고문은 작성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격에 관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따른 공고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씨의 행위로 인해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의 전제가 되는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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