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사기준의 적용, 검사방법 등 검사업무 관련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전했다.

개정안은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안전검사의 실시요건을 추가했다. 기존의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기구를 교체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를 재설치하거나 이동설치하는 경우 ▲그 밖에 어린이놀이기구의 일부를 교체하는 등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놀이기구에 대해 부분안전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검사 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입회확인서 서명을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 제8조의2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검사업무 관련 실무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각 검사기관의 검사원으로 구성된 검사기관기술협의회(이하 ‘기술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협의회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진단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방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기술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조치 대상도 추가됐다. 관리주체가 법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금지 조치를 할 때에도 어린이와 보호자가 이용금지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린이놀이기구별로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지정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관리, 아동발달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의 효력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관리주체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3년으로 한다.

우수놀이시설로 지정받은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지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안전교육에 한해 그 이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수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정 효력기간을 따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6)로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또는 메일(npocbem@korea.kr)을 통해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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