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비 등을 횡령한 경리직원과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6단독(판사 이유진)은 최근 전북 김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경리직원 B씨, 관리소장 C씨, 주택관리사 손해배상채무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회사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에 피고 B씨는 1억542만여원, 피고 C씨는 피고 B씨와 공동해 1억542만여원 중 160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B씨·C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경리직원 B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293회에 걸쳐 총 1억5157만여원을 횡령하고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총 26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 기소돼 지난 2017년 2월 14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A아파트 관리비 관련 통장계좌에 잔존한 관리비는 558만여원, 장기수선충당금은 168만여원, 관리비 예치금은 78만여원이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납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관리비는 적어도 5억8944만여원이고 직원급여, 판공비, 방화관리비, 복리후생비, 전기세, 수도세 등으로 지출된 관리비는 5억3636만여원이다. 같은 기간까지 수납된 관리비 예치금은 710만원이고 많게는 413만원의 관리비 예치금이 지급됐으며 대표회의는 이 기간 동안 검침수당으로 323만여원을 지급받았다.

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가입한 손해배상채무보증 보험계약에서 720만원이 인출됐다. 대표회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스업체로부터 토지사용료로 총 15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주차장공사비 1500만원, 어린이놀이터 공사비 2000만원을 각 정부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2015년 6월 경리직원 B씨는 대표회의 명의로 500만원을 차용했다.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잔존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추당금, 관리비 예치금은 총 66만여원이다.

대표회의는 경리직원 B씨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4070만원과 검침수당 376만여원을, 관리소장 C씨에게 급여 및 퇴직금 997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경리직원 B씨가 아파트 관리비 등 총 1억5523만여원을 횡령했고 관리소장 C씨는 업무를 게을리 한 자로서, 보증보험회사 D사는 C씨가 가입한 보증기관으로서 공동해 손해배상으로 1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가 경리로 재직하면서 관리소장이 피고 C씨로 변경되기 직전인 2013년 6월에 관리비 등으로 적어도 합계 804만여원이 잔존해 있었고 피고 B씨가 퇴사한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억1602만여원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66만여원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B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관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해 원고 대표회의에게 그 차액인 1억1535만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경리직원 B씨는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및 임금채권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본질이 피고 B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B씨는 상계로 원고 대표회의에 대항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관리소장 C씨에 대해서는 “피고 B씨가 관리비 등을 횡령하는 동안 피고 C씨가 관리비 장부, 아파트 통장 등을 제대로 확인·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이로써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그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피고 C씨는 피고 B씨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관리소장 결재 없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원고 대표회의의 총무 및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비 등의 지출이 이뤄졌고 2015년에는 원고 대표회의의 회장 결재를 받아 지출이 이뤄진 점, 피고 C씨는 여러 차례 대표회장에게 아파트 회계처리방식의 개선을 요청했으나 묵살된 점, 원고 대표회의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참작해 피고 C씨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또 관리소장 C씨가 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했다.

아울러 보증보험회사 D사에 대해서는 “원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험기간 사이에 피고 C씨가 원고 대표회의에 입힌 구체적인 손해액 및 변제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경리직원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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