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판결

놀이시설 주의사항 어겨
대표회의 책임 제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조합놀이대 그물망에 다리가 빠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법원이 시설의 기준치 부적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어린이와 부모가 놀이시설 이용규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참작해 대표회의의 책임을 제한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해덕진)은 전북 군산시 A아파트 입주민 B씨, C씨가 이들의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 C씨에게 각 50만원, 이들의 자녀에게 413만693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 부부는 대표회의에 자녀에게는 2257만여원, B씨와 C씨에게 각 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 부부의 자녀(사고 당시 만 3세)는 2015년 10월 3일 오후 4시경 A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조합놀이대를 이용하던 중 해당 놀이시설의 상부 3단에 올랐다가 다리가 그물망에 빠지면서 다리 하부가 크게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얽매임 관련 부분의 기준치는 서 있는 곳으로부터 600㎜ 이상에 위치한 구속된 개구부는 89㎜이거나 230㎜ 이상일 것(탐침봉 D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탐침봉 C와 E가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표회의가 2016년 7월 4일 D연구원에 이 사건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진단 거사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놀이시설은 구속된 개구부가 얽매임 발생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놀이시설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놀이시설의 점유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가 난 A아파트 놀이터에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세요’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음에도, 사고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B씨 부부의 자녀가 단독으로 이 사건 놀이시설에 올라간 점 등을 참작해 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B씨 부부 자녀의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합친 금액의 50%인 113만6939원에 대해 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위자료의 경우 사고의 경위, B씨 부부 자녀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B씨 부부의 자녀는 300만원, B씨와 C씨는 각 5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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