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술능력 제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만일 입찰 공고 시 기술능력을 제시했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 수가 10인 이상이 돼야 하는지 아니면 10인 미만이 참가할 경우 기술능력을 제외하고 3인 이상이 참가하면 되는지.

회신: 입찰대상자 10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제한할 수 있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기술능력 등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대상자(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닌 해당 입찰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기술능력으로써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위 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입찰이 성립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2. 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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