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난방계량기 교체비용
당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난방계량기를 열량계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액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소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난방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규약 따라야…공용부분이라면 장충금 집행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질의한 난방 계량기 교체에 대해 개별세대가 부담할 것인지, 관리비로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난방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다면 관리주체가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 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2. 1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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