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마련···7월 1일부터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 전격 금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미지제공=고용노동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일부 작업에는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을 18일 게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1일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격 금지했다. 하지만 ‘작업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반대에 부딪힘에 따라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8일 게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고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모든 작업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했다.

다만,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워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장소에서 경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침사항을 명시했다.

우선 발붙임 사다리를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고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경작업은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을 말한다.

또한 사다리 높이별로 ▲1.2m 이상 2m 미만: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 금지 ▲2m 이상 3.5m 이하: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최대길이 3.5m 초과: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등 지침을 다르게 적용했다.

고용부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거나 발붙임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단,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7월 1일부터 안전작업지침 위반 시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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