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윤호중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20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2593명이(39%)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로 검거됐고 브로커를 통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돼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법률에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등은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등록증·자격증의 대여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같은 날 전문 자격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