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신축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입주민만 법적인 침해를 인정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오영두 부장판사)는 부산 동래구 A아파트 입주민 90여명이 인근 B아파트 시행사인 C사를 상대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 침해에 따른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는 원고 입주민 D씨 등 10명에게 각 해당 손해배상(100만여원~1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D씨 등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D씨 등 원고 10명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제시한 관련 법리에 따르면,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한다.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하 ‘총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이하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는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전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판부는 일조피해가 인정된 D씨 등 입주민 10명 세대의 경우, C사의 B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그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 D씨 등이 사는 E동의 남쪽으로 같은 아파트 F동과 G동, 동남쪽으로 같은 아파트 H동이 각 위치하고 있는데, F동은 23층 규모, G동은 21층 규모, H동은 38층 규모”라며 감정인의 일조 및 조망 감정결과에 따라 D씨 등 소유 세대는 F동, G동, H동으로 인해 이미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D씨 등 소유 세대들은 C사의 B아파트 신축 전 F동, G동, H동으로 인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2시간 이상의 연속 일조시간을 넉넉히 확보하고 있다가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2시간 미만의 연속 일조시간으로 일조방해를 받게 된 점, 그리고 위 각 세대들은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약 1/2 내지 6/10을 차지하고,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의 약 7/10 이상을 차지하거나 종전 일조방해시간보다 오히려 더 긴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D씨 등은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아파트를 신축한 피고 C사는 위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 외에 일조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한 I씨 세대의 경우, B아파트 신축 전 F동, G동, H동으로 인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4시간 이상의 총 일조시간을 확보하고 있다가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4시간 미만의 총 일조시간으로 일조방해를 받게 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4시간의 총 일조시간에 미달하는 것은 10분에 불과한 점 ▲B아파트 신축에 의해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3 미만을 차지하고,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의 1/2 미만을 차지하는 점 ▲A아파트와 B아파트 모두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인접 지역의 상황에 비춰 보면 B아파트의 신축은 건물의 형상과 이용방식 등에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른 세대들의 경우 B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시간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을 확보하고 있거나 ▲F동, G동, H동으로 인해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과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B아파트 신축으로 추가된 총 일조시간의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10 미만 내지 1/5 미만을 차지하고,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의 1/10 미만 내지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점, 연속 일조시간의 경우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10 미만 내지 1/6 미만을 차지하고,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의 1/10 미만 내지 1/5 미만을 차지하는 점 등에서 일조권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D씨 등 입주민 10명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각 해당 세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으로 인정했고,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지역 특성상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C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또한 D씨 등의 재산상 손해 외 정신적 고통도 인정해 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재판부는 조망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D씨 등이 B아파트 신축 이전에 J천, K산 등의 조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A아파트와 J천, K산 등 사이에 있는 토지에 고층 건축물이 없었던 우연한 사정 때문인 점 ▲준주거지역에는 고층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존재해 B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는 동안에 D씨 등이 누리던 조망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 아파트가 J천, K산 등의 경관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다거나 원고 아파트가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해 그 장소에 건축된 것이어서 원고들이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추가로 감소되는 천공율 및 조망율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사가 B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을 준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B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방감 상실이나 압박감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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