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모습.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등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도검사 보고 및 결과 공개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이들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 제외 시설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오염도검사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공개토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열악한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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