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시설물 안전···개정안’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대한 결함,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은 “현행법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중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해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계획, 시설물의 제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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