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충북도의회 임시회 통과

충북도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도의회는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충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북도로 하여금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조정, 홍보, 층간소음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옥규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이 심화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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