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령·질의회신 사례 등 강의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모습 <사진제공=천안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천안시는 ‘201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의 위반사례를 알려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66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소장, 입주자 등이다.

교육 신청은 매월 해당 관리사무소에 하면 되고, 대상자는 이달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약 30개 단지씩 묶어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설명과 최근 질의회신 사례, 민원사례, 위반사례 등의 교육 4시간을 받게 된다.

특히 동대표는 매년 1회 운영 및 윤리교육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규정하고 있어 교육 수료에 주의가 필요하다.

천안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사례 등을 대상자와 공유해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계획서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 운영경비가 관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관리 외 수입금처리 적정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 교재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최근 위반사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실수하기 쉬운 내용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천안시는 입주자 누구나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한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국토교통부 발간)를 부록으로 묶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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