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사무소 내 통신실
관리사무소 내 통신실(MDF)을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겸해 사용 가능한지. 별도 구획하지 않고 사용 가능할 때 관리소와 통신실의 법적 설치면적 중 큰 면적을 기준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회신: 관리사무소와 통신실(MDF) 실 면적 중복 산정할 수 없어
주택법령에서 관리사무소와 통신실(MDF)을 별도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는 관리사무소의 면적은 관리 인력이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공간과 그에 딸린 부속시설 등의 면적을 포함하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등의 면적과 중복해 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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