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별난방 전환 공사비
개별난방으로 전환 시 소요되는 공사비중 세대전용부분에 속하는 개별보일러구입비용과 개별세대공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개별보일러 또는 개별세대공사부분을 공용부분으로 관리토록 아파트 관리규약을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정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한지.

회신: 난방공사 공용부분 장충금으로 집행…세대 전용부분은 불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되는 난방설비 공사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질의한 개별난방공사가 세대 내의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1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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