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충족자 대상···4월 27일 시험 실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산림청은 18일부터 25일까지 ‘제1회 나무의사 자격 1차 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1차(선택형 필기)와 2차(서술형 필기 및 실기)로 진행되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목진료 관련 경력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응시 원서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시험은 다음달 27일 대전에서 실시되며, 수목병리학·해충학·생리학 등 5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2차 시험은 7월 27일 대전에서 실시되고 원서접수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험 관련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042-381-5144, 5145)으로 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은 아파트 단지,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관리를 비전문가가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 오·남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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