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개 단지 이어 2차 모집

입주민 찬성‧입대의 의결 필요
1‧2차 결과 바탕으로
2021년 말 사업 지속 여부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는 장기간 파행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단지의 입주자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 아파트 모집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차 시범사업 당시 시범단지의 공공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되면 두 시범사업 단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해 본 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사업 효과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단지였던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 <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은 2017년 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와 관악구 신림현대아파트 2개 단지에서 진행됐으며, 금호두산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7월 31일 사업이 조기 종료됐고 신림현대아파트의 시범사업이 1월 31일 완료됐다.

서울시는 1차 시범사업 결과, ▲체계적 아파트 관리 실시를 위해 부실한 각종 일지 및 양식 작성·비치 ▲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공동체 교육과 문화강좌 실시 ▲공공위탁관리에 대한 입주자등 만족도 향상으로 직원 친절, 업무처리 정확, 서비스 확대, 투명한 관리 개선 ▲관리비 절감을 위해 외주의존 공사를 기술직원 자체 공사로 시행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민간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10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로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1차 시범사업 신청 시에는 입주자 등 1/2 이상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했으나, 이번 2차 시범사업 신청 시에는 2가지 모두를 충족하게끔 해 신청 아파트 입주자 등의 공공위탁관리에 대한 공감을 강화했다.

또한 입주자 등의 찬성여부 투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울시 ‘엠보팅 선거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 입주자 등의 부담을 덜었다.

서울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경에 2~3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위·수탁 계약 시, 계약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주요 계약내용은 위탁 관리범위, 위·수탁 계약기간, 위탁관리수수료, 위·수탁 계약 해지요건 등이다.

위탁 관리범위는 기본적인 관리업무와 주거복지를 포함한 입주자 등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관리원 업체 선정 시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원의 고용승계가 이뤄진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재계약·연장없이 기간 종료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공공위탁관리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 민간위탁관리수수료+관리소장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한다.

위·수탁 계약해지는 공공위탁 1년 6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입주자등 1/2 이상 찬성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작성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지한 후 협의해야 한다.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2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2차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 말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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