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본회의서 조례 개정안 심의 통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일 북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리책임이 명확한 임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 제외 ▲지원 중복 단지 제한 조건을 ‘3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해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 단지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대상 기준을 ‘15년이 경과한’에서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으로 개정해 지원 대상 구체화 등이다.

기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지원 대상 중에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단지도 포함돼 있으나, 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은 임대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복지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을 확대해 보다 많은 북구 주민들이 공동주택 지원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과 안전관리를 통해 북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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