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삿짐 승강기 사용료 실태조사 발표

올해 시 자체 표준안 마련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법별 현황. <자료제공=서울시청>※ 1) ‘사다리차’는 사다리차의 사용 불가능·가능에 따른 구분(불가능 시 무료·감액 부과)2) 세 구간 이상 구분 금액 부과 경우 최소·최대·평균값으로 치환해 분석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는 승강기를 사용한 이삿짐 운반 시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들로 인한 시민 불편과 관련 문제점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현안 진단을 위해 서울시 내 아파트 1971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도 없는 터라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라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사용료는 10만4000원, 최고 금액은 55만원으로 조사됐고,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으로 부과 하는 단지가 49%(965 단지)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가 35%(687 단지), 무료인 단지는 16%(319 단지)로 조사됐다.

구간 부과 기준의 경우, 새로 전입하는 세대의 층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정되며, 사다리차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무료나 사용료 감액을 해주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층수나 평수의 기준은 실제 범위가 큰 경우 다소 복잡한 기준이 될 우려가, 일수나 횟수 기준은 측정 부정으로 인한 파행 운영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중량 기준은 층수·평수·사다리차 접근 등의 전입하는 세대의 입지 조건과 관계없고, 전입자의 실제 이삿짐만 관계돼 현행 기준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인 것으로 봤고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에 따른 무료·감액 조치는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행 기준들이 승강기의 사용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거리·사용하중·사용시간 등 인자들에 부합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기준이기는 하나, 각 아파트별로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인 탓에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입자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무료 단지에서 유료 단지로의 전입, 사용료가 대체적으로 높은 단지로의 전입 또는 전출 단지 기준에 의한 사용료보다 전입단지 기준에 의한 사용료가 높은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천차만별한 승강기 사용료와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근본적으로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해, 올해 내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홍보 및 사용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립된 표준안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연간 실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승강기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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