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 유지 노력과 함께 퇴직 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2017년 OECD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제일 높은 수준으로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의 생활 안정이 보장돼 있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고령자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 퇴직 예정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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