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불법행위 시 행정처분·처벌

소병훈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은 1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며 특히 일부 국가자격증의 경우, 국민의 생명 등과 직결돼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4월 제주도에서 소방면허가 없는 건설사가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령마다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제각각으로 규정돼 있거나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소 의원은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사법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8개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금지, 알선 금지 및 행정처분·처벌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 관련 국가자격증은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 ▲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 자격증 ▲기업재난관리사 ▲행정사 신고확인증 등 총 8개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자격증의 경우 대여·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국가자격증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국가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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