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5대 중점 추진 과제 공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개 중점 추진과제는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 산업 체질 개선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 제공이다.

이 가운데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 한해 공공주택 총 20만5000호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자 명부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선 임대등록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고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해 정보제공을 강화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인터넷가입 활성화를 통해 반환 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내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개시한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거래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하며 올해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정비사업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 정비업자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 무효화, 3진 아웃제 도입 등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 퇴거제한 등으로 임차인 권리보호 및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규모 건축물과 건축 자재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하며 점검의무가 없던 소규모 시설물도 다중이용시설, 노후시설 등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 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품질관리서 작성 제도를 확대하며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화능력 보강을 지원, 지진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진 보강을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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