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하자에 대해 법원이 공식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동관으로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를 비롯해 전 세대를 재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주채광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파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사업주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41억5294만8165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2011년 6월 10일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가 이뤄졌다. 그런데 입주 무렵부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표회의는 B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일부 하자 보수공사가 실시됐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1062세대 중 1047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7만6832.66㎡로 전유부분 총면적의 98.61%다.

이 사건에서는 스프링클러 배관 규격, 재질불량 및 누수현상의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프링클러 배관은 아파트 입주자의 일상적인 주거생활과 밀접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천장 위에 있어 원고 대표회의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자발생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2013년 1월경부터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배관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접수를 받고 피고 B사에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항목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누수세대도 누수세대와 같은 부식요인을 안고 있는 이상 추후 부식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자의 보수범위가 누수세대로 한정돼야 한다거나 추후 누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세대 및 배관구간에 한정돼야 한다는 피고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프링클러 배관 보수공법에 대해서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이미 배관의 부식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누수 현상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중대한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부식요인을 안고 있는 비누수세대의 배관을 포함한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의 교체시공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피고 B사가 주장하는 에어샌딩공법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가 완전히 보수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자보수비는 천장 마감재를 철거하고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재시공하는 공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주기적인 배관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자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의 스프링클러 배관 내부 청소상태를 점검한다고 해 스프링클러 배관 내부에 생성 및 혼입돼 부식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찾아내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하자를 비롯해 ▲세탁실 바닥타일 시공 불량 ▲발코니 결로·곰팡이 ▲지하주차장 및 각종 실 트렌치 구배불량 ▲동 지하 피트 지하층 폐기물 ▲균열폭 0.3㎜ 미만 균열 ▲층간균열 등 하자를 채권양도범위 내에서 인정, 다만 재판부는 “자연적인 노화현상,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확대 등을 참작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64억4659만9719원의 70%인 41억5294만8165원 및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배관으로 설치할 경우 공식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수차례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고 배관 내 많은 침전물이 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배관으로 설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아직 누수가 발견되지 않은 배관이더라도 내부부식의 진행으로 화재 시 적절한 초기대응이 불가능할 위험이 있는 만큼 누수가 발생된 배관만이 보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고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시공사들이 스프링클러 배관의 적정한 하자보수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갱생공법은 근본적인 하자 보수방법이 될 수 없고,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재시공하는 공법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표회의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며 “이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하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식: 금속표면의 손상된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반구형 모양의 홀을 내는 국부적인 부식으로 부식속도가 특히 빨라서 금속 내부로 깊이 뚫고 들어가는 가장 위험한 부식의 형태이며 스테인리스관, 동관, 알루미늄관 등 내식성 금속에서 자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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