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교육서 강조...파손 등 발생 시 즉각 이용 금지

한국생활안전연합은 8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생활안전연합은 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무실에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인정하는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부모, 교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방법, 대처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안전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생활안전연합 안전지킴이국 이주영 팀장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실제 사고 상황 CCTV 자료와 상담 사례 등을 통해 사고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비슷한 사고 발생에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팀장은 “어린이들의 경우 무게중심이 머리 쪽에 있고 거리 감각이 떨어지는 등 신체적, 인지‧정서적으로 성인과 다르고 놀이시설의 본래 이용방법과 달리 위험하게 놀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안전관리자와 부모가 잘 이해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사례로 ▲그네에 둘이 매달려 타다 추락 ▲그네 앞이나 뒤로 지나가다 부딪힘 ▲그네 고리가 분리돼 추락 ▲미끄럼틀 난간 등에 줄넘기나 옷의 끈이 걸려 목 질식 등을 설명하고, “시설의 정확한 설치 및 관리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기구별 안전점검 사항으로 ▲매달리는 기구, 공중놀이기구의 경우: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 파손, 하강지역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 돌출부나 거칠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 풀림 ▲부대시설의 경우: 울타리‧의자‧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무 바닥재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 등을 통해 경화돼 어린이들이 넘어지거나 시설에서 떨어졌을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바닥재가 딱딱해지고 끝부분이 말리는 등 성능이 떨어졌을 경우 즉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놀이시설 파손 시에는 즉시 이용자 통제, 기록 분석 및 보고, 이용 금지, 현장 개선, 놀이터 재사용 순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사용이 허가될 때까지 접근을 금지,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처리 일지를 작성해 작성된 사고보고서를 토대로 위험을 제거 및 교정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지난 1년간의 사고보고서를 분석해 놀이시설 내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해 이후 내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신입사원 훈련 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놀이시설 이용금지 시에는 확실하게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진입부 원천 봉쇄 시 봉쇄부 사이 틈을 통해 진입 가능함을 유의해 빈틈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정형 놀이기구는 활동 구간별 막음조치를 실시하며, 작동형 놀이기구는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고정부에 연결해 결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 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관리자 등록은 15일 이내 ▲설치검사 당사자는 설치자 ▲안전점검 의무주기는 매월 ▲점검대장 등 서류보관은 기본 3년, 아파트의 경우 비용이 들어가면 5년 등 관리감독기관의 요구사항 등 여러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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