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운영할 관내 아파트 2개소 신청 받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서울 동작구는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간 중 동작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물놀이 시설을 설치·운영할 관내 아파트 2개소를 모집한다.

설치 지원되는 시설은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10m×10m), 워터슬라이드, 바닥분수(5m×5m) 분수터널 등이다. 운영기간은 7월 27일(토)부터 8월 11일(일)까지 기간 중 3~4일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17시까지다.

다만 물놀이장 운영 시 아파트 인근 주민에게 물놀이장을 개방해야 하고 ▲단일 부지 600㎡ 이상·단일부지 400㎡+인접부지200㎡ 이상 확보(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부지) ▲물놀이 욕수확보를 위한 소화전 및 수도 사용 협조(수도요금 : 아파트부담) ▲인조잔디‧콘크리트‧보도블록 등 배수에 용이한 바닥면 확보여부 ▲물놀이장 설치장소 인접 동 주민의 피해(소음 등)가 적은 장소 ▲입주자 회의 등 아파트 입주민 동의‧의결을 얻은 단지 ▲관내 물놀이장 운영부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단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며, 참여 희망 단지는 신청서(관인필수)를 작성 후 내달 5일 18시까지 동작구 체육문화과 체육복지팀902-820-1260)으로 이메일(kromiam@dongjak.go.kr)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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