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상공회, 포괄임금제 교육 실시

서울상공회의소 도봉구상공회는 8일 포괄임금제 교육을 실시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상공회의소 도봉구상공회는 8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잘못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 바로잡기’ 교육을 실시했다.

포괄산정임금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목적이어야 한다. 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해 근로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정됐다. 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했거나 구두합의 등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한 노무법인 누리 박현웅 공인노무사는 ▲‘연봉액에 모든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처럼 포괄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 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인 주12시간을 초과해 포괄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중인 휴가를 포괄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는 경우 법정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 아니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포괄되는 기본급과 수당을 법정산정방식이 아닌 임의적 비율로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포괄하는 경우를 잘못된 포괄산정임금 계약으로 꼽았다.

박 공인노무사는 “적법하게 포괄산정임금제도가 도입된 경우 별도로 연장 등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포괄된 임금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기간 중인 연차 휴가를 포괄산정임금계약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매수를 한 것이 돼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포괄산정임금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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