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전기배전실 배전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아파트 시공사에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시공사가 전기배전실 내부에 부스덕트(대용량의 전기를 전달하는 시설로 도체인 알루미늄을 절연체가 감싸는 구조)를 설치할 때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김진철)은 보험사 A사가 경북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시공사 C사와 부스덕트 설비 제조‧공급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C사는 원고 A사에 391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피고 C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경북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전기배전실 배전반 화재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보험금 7099만여원에 대해 C사와 D사가 연대해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아파트에서는 2015년 7월 26일 새벽 5시 32분경 E동 41층 복도 전기배전실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는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진화됐으나 40층과 41층의 전기배전실 내부가 화기에 의해 망가졌고, 스프링클러에서 분출된 소방수로 인한 침수로 엘리베이터 3대의 작동이 중단됐으며, 그을음과 소방수로 인해 벽 및 계단실이 오염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먼저 “A사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맺은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의 문언과 달리 대표회의가 아닌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라며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사건 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표회의가 피보험자가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피보험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 및 보험사고의 발생에 다른 보험금 수령대리권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고 보이고, 피고 C사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 A사는 피보험자인 구분소유자들의 대리인인 대표회의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들의 피고 C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전기배전실 내부 부스덕트 시스템 중 접속 키트의 디스크스프링과 하이텐션볼트의 조임 상태가 느슨해지면서 소규모 아크가 발생하고, 아크열속이 점차 커지면서 약 16.7분 동안 진행된 것이 발화원인인 사실, 부스덕트 내부의 절연파괴로 단락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경우라면 E동 저압 주차단기가 작동돼 전원을 차단해야 하나,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약 16.7분간 전력이 계속 공급돼 사고가 확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 C사가 부스덕트를 설치하면서 디스크스프링을 누르는 하이텐션볼트를 조이는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압차단기의 보호계전기 값 설정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잘못으로 발생해 확대됐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 C사는 B아파트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로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 발생 전까지 부스덕트를 보수하거나 교체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부스덕트를 설치한 C사에 책임이 돌아갔다.

다만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시 B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과장 F씨이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정전 전에 ‘웅’하는 소리가 20분 정도 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한 뒤, “구분소유자들로서도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위와 같은 소음의 원인 확인 및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고,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한 대표회의의 지휘, 감독을 받는 전기안전관리자도 최초 설치된 저압차단기의 보호계전기 값을 적정하게 정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피고 C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사가 피고 C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액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7099만2789원의 범위 내로서, 피고 C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 4781만2020원(복구공사비 산정액 7968만6700원 × 0.6)에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미보상손해 869만3911원(=7968만6700원 - 7099만2789원)을 공제한 3911만8109원”이라며 C사에 이에 대한 지급을 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D사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 “피고 D사가 제조, 공급한 제조물인 부스덕트에 결함이 있다거나, D사가 위 부스덕트나 저압차단기 설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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