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앞으로 경기지역 아파트에서 입주자 기여 잡수입을 하자소송비, 공사 자문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주체가 직접 나서게 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세대 간접 피해 방지 규정을 포함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공동주택 단지,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달 22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공사 자문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 일정 규모의 공사 자문을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규모와 상관없이 공용부분 공사 시행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경기도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관리규약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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