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동주택 도시가스요금 적정한가

지역 간 750~2533원 격차
검침방식 매월→격월 변경,
요금 할인제도 확대해야

도시가스 계량기.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최근 부산의 한 지역인터넷커뮤니티에 실평수 15평(49.58㎡)의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스비가 40만원이 청구됐다며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의 1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12월 31만원, 1월엔 32만원이 청구됐다며 평소 실내온도를 22~23도로 맞춰 놓는데 요금이 많이 청구돼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겨울철 가스난방비 과다 부과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발생하면서,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도시가스요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해 요금부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은 중앙집중식, 지역난방, 개별난방방식으로 나눠진다. 중앙난방은 건물 내의 한 곳에 설치된 보일러 등에서 각 세대에 증기·탕·온풍을 배급해 방을 덥히는 방식이다. 지역난방은 지역발전소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데워 각 세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마다 소형 가열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서 도시가스로 공급된다. 

공동주택의 도시가스요금은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며,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구성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일정하게 발생되는 비용으로 공급배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 주택용에만 징수한다.

<표 1> 도시가스요금 체계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은 한국가스공사의 승인신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소매공급비용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승인신청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원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시·도지사는 심의 전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원가정보를 외부 용역기관에 검토·의뢰해 판단한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2018. 5. 1. 조정분)  13.5353원/MJ(부가세별도)이다.

또 소매기본요금은 ▲서울 1000원 ▲경기도 850원 ▲인천 840원 ▲부산 900원 ▲대구 775원 ▲광주 750원 ▲대전 850원 ▲울산 778원 ▲세종 (취사용)2533원, (개별·중앙)760원 ▲강원 춘천·원주 950원 ▲충북 청주·충주 950원 ▲전북 전주·군산 750원 ▲전남 목포·나주 770원 ▲경북 구미·경주 750원 ▲경남 창원 (취사·지역)1700원, (개별)850원 등이다.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수도권 7, 부산 1, 대구 1, 울산 1, 대전 1, 광주 1, 충북·충남 각 2, 전북·전남 각 3, 강원 5, 경북 4, 경남 2, 제주 1 등 총 34개사다.  

<표 2> 2018년도 도시가스 요금표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선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지역별로 750원부터 2533원까지 큰 차이가 발생, 기본요금에 포함된 검침비, 고지서발송비, 송달비, 지로수수료의 경우 도시가스사별 매월 또는 격월검침 등 다르게 운영하나 요금은 매월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은 도시가스요금이 원료비 연동제로 산정됨에 따른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했다.

소매공급비용 산정 역시 개별 소매사업자의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도 소매공급비용 결정과정에 중앙정부의 참여 부재가 지역 간 요금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표준공급비용 설정, 소매공급비용 결정 과정에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에서 표준공급비용을 설정하고 시·도에서 조정을 거쳐 개별 공급비용 승인 후 전국 도시가스회사를 3~4개의 유사 집단으로 구분, 각각 표준 공급비용을 설정하고, 개별 공급비용이 도시가스회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자의 자발적인 경영효율(원가절감 등)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지역별 공급물량과 수요밀도 차이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요금격차 완화 및 전국적 가격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도시가스 검침을 매월에서 격월로 변경해 기본요금을 절감해야 한다”며 “취사전용 단지(지역난방) 및 난방수요가 없는 하절기(개별난방)에는 격월 검침방식으로 변경해 기본요금을 절감하거나 기본요금 격월 부과 또는 기본요금 중 검침비, 고지서발송비, 송달비, 지로수수료 등의 일부 항목을 할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스요금 할인제도 확대해야

현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할인제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제도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문자회신 등으로 자가검침을 하거나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한 아파트의 경우 검침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요금 구성항목 중 인건비(검침비) 절감이 가능하다.

검침비의 경우 직접검침, 인터넷 자율검침, 원격검침시스템 등 다양하나 공급비용 산정(고객센터 인력산정)시 세대수를 반영해 과다인력 산정의 오류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기 김포지역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교체, 정부에서 계량기 교체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계량기와 연결되는 케이블은 부수적 부품으로 분류돼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이 많은 단지의 경우 입주자 부담을 꺼려해 대표회의에서 케이블 교체를 하지 않아 원격검침계량기여도 세대에서 자가검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원격검침시스템인 경우 관리소는 검침에 관여하지 않고 원격검침계량기 관리와 관리비 부과업무만 한다”며 “도시가스회사에서 관리소에 검침대행을 원하지만 관리소에서는 도시가스비 책임전가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검침대행료 지원은 얼마 되지 않아 검침대행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급비용 원가(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시 검침비용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원격검침시스템 단지, 자율검침 세대 등에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침업무 원가산정 시 관리사무소 일괄검침(원격검침시스템)의 경우 방문건수는 세대수가 아닌 관리소 1건(입력은 세대수)으로 반영해 인력의 과다산정 오류를 방지하고 일반검침과 원격검침을 구분해 산정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요금과 같이 세대당 일정금액을 감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제도 외에도 원격검침시스템 단지, 자율검침 세대 등에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기요금과 같이 세대당 일정금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