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금지’ 현장반응

아파트 현장, 실외 작업 부적합 등 문제 꼽아
고용부 “개선방안·대체품 마련하겠다” 밝혀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조경작업을 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1월 1일부터 아파트 등에서 고소 작업 시 이동식사다리 대신 이동식 틀비계나 말비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된 가운데 이러한 규정이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월 1일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격 금지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만8859명이 다치고 3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부는 고소 작업 시 사다리 대신 이동식 틀비계나 말비계를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는 작업특성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리 관계자는 말비계로 작업 시 ▲수목 전지 등 실외 고소 작업 부적합 ▲균형 문제로 사고 위험 ▲설치·보관 불편 ▲구매비용 지출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고소작업대 렌탈업체 한국렌탈㈜은 “말비계 및 이동식 비계 설치 시 2~3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설치·해체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비계 자재 적재 및 운반 시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며 인력 문제를 제기, 높낮이 조절이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한국렌탈에 따르면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사다리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해 사다리 작업이 무동력 고소작업대로 대체되고 있다. 미국 중장비 업체 JLG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180㎏)로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 협소한 장소에도 이동가능하고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무동력 고소작업대를 만들어 영미권에서 상용화시켰으며, 안전한 실외작업을 위해 덴마크 중장비 업체 OMMELIFT의 장비 사용도 이뤄지고 있다.

현장의 혼란과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 발 물러나는 입장을 내보였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해 고소작업만 금지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시행예정이었던 사다리 사용여부 점검 및 감독도 미뤄지게 됐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고용부에 사다리 사용기준 및 대안 마련을 적극 요구할 방침임에 따라 이번 사다리 작업발판 금지 조치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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