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가 소속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을 금품수수 및 인사발령 거부, 성희롱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해고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은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따라 대기발령 및 해고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임선지)은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에서 근무한 관리소장 B씨와 관리과장 C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D사는 원고 B씨에게 4617만여원, 원고 C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7월 D사는 관리소장 B씨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대기발령 처분을 했고 그 후 B씨가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자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대기발령 통보를 했으며,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금품수수 및 인사발령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는 ‘D사는 B씨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며 대기발령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D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D사는 항소를 했으나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D사는 2015년 5월 관리과장 C씨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를 했고 이에 C씨는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며, 경기지방노동위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D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어 D씨는 항소를 했으나 인지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장 각하 명령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D사는 B씨와 C씨에 대해 ‘D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는 등의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으나 각 ‘혐의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한편, B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 증상 등으로 4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에 D사는 “B씨는 2015년 9월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해 근무했으므로 그해 12월 이후로는 B씨의 선택에 따라 복직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고 C씨는 복직을 포기하고 금전배상을 받겠다고 해 이를 송금해 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중간수익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소정의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월 평균임금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공제 대상 금액으로 봐 그 금액과 중간수입을 비교해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이 더 크다면 월 임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하고, 더 작으면 월 임금액에서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B씨가 피고 D사에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액은 6604만여원이고 중간수입은 5910만여원으로서 6604만여원의 30%보다 많으므로 결국 피고 D사는 원고 B씨에게 월 평균 임금 상당액의 70%에 해당하는 4622만여원에서 이미 송금한 705만여원을 공제한 나머지 3917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D사는 원고 B씨에 대해 본사에서 근무토록 복직명령을 했으나 원고 B씨가 출근을 거절해 이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시키도록 판정을 내린 점, 원고 B씨는 2시간의 출근시간으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다투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 D사가 원고 B씨에 대해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직 복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원고 C씨의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D사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된 이후 판정에 따라 원고 C씨에게 916만여원을 지급했고, 달리 피고 D사가 판정일 이후에도 원고 C씨에 대해 원직 복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 D사는 원고들에 대해 단순히 부당 대기발령·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데서 나아가 금품수수·성희롱 등의 사유를 들어 불이익 처분을 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 등을 거쳐 이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까지 수사를 받게 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며 각 위자료 700만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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