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여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예비비를 공동체 활성화 목적으로 음악회에 지출할 수 있는지. 예비비를 사용해서 계약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무대설치 및 가수섭외를 하는 행사용역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예비비 사용한 공동체 행사 용역업체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관리비 등은 위 법 제23조 및 제38조에 의거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 등이 해당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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