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한경쟁입찰 시 자본금 상한 기준
LED조명등 제조업체가 자체 전기면허를 가지고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현행 법인등기부등본(제조 및 판매업)에 표기돼 있는 자본금을 전기공사면허업과 관련한 자본금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기공사업 면허증과 같이 전기공사 시공능력 확인서(제7호서식) 또는 자본금이 증빙이 되는 기타 서류가 제출돼야 하는지.

회신: 계약목적 따라 자본금 하한 정할 수 있어…제한요건 증빙 서류 사본 제출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자본금 등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위 규정상 자본금은 해당 사업관련 법령의 등록이나 허가 등의 기준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목적에 따라 자본금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아울러, 위 규정 제27조에 따라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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