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시공 등 검토해 인증서·인증명판 발급 계획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6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관련법에 근거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공단이 최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검토·심사해 일반 국민이 그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다. 인증은 내진설계를 확인하는 ‘내진설계인증’과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을 모두 확인하는 ‘내진시공인증’으로 구분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 등은 대상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후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인증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하게 된다.

시설안전공단이 제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과 관련한 신뢰도 제고와 내진보강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영수 이사장은 “공단이 제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지진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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