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차인이 납부한 장충금 반환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관리소 측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회신: 사용자가 장충금 대신 납부 시 소유자 반환해야…관리주체는 납부확인 요구 시 확인서 발급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납부하는 장충금은 해당 시기의 소유자가 납부했어야 할 비용으로, 해당 시기의 소유자에게 장충금을 청구해야 함이 타당하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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