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용역비 입찰가격 산출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일 경우 입찰금액은 계약기간과 상이하게 월 용역금액×10개월로 해도 되는지.

회신: 입찰공고상 계약기간과 상이하게 입찰가격 산출 부적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계약기간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이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돼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위 지침 제28조 제2항에서 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위 지침 별표3에서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해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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