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요시설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주요시설 신설규정은 어떠한 시설을 말하는지 모호하며, 증축 및 증설 등 행위허가 사항까지 주요시설 신설에 포함돼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해도 되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 따른 주요시설 신설 해당해도 증축·개축 등 사항은 행위허가 받아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다. 따라서, 질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신설 등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으며, 그 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다만, 증축 및 개축 등 행위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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