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합건물 내 점포 외벽의 유리창호를 개별 출입문으로 변경한 점포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점포 외벽의 유리창호는 창문으로서 전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의결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이용우)은 최근 창원시 의창구 A쇼핑몰 건물 관리단과 관리단 대표 B씨가 “점포 내 설치돼 있는 10개 유리창 중 출입문을 각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알루미늄 고정창을 각 설치하라”며 점포 공동소유자 C·D씨와 점포 일부를 임차한 E·F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중이용시설인 A건물의 점포 공동소유자 C·D씨는 점포 내 E·F사의 매장을 입점시키면서 점포 외벽에 위치한 밀폐식 유리창호 중 일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손님이 외부에서부터 점포 내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개별 출입문을 설치했다.

이에 건물 관리단은 “점포 외벽 유리창호 부분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전유부분이 아니라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공용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최소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할 경우 점포 외벽에 위치했던 밀폐식 유리창호는 점포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벽 또는 창(문틀, 문짝 포함)에 해당해 공용부분보다는 전용부분에 보다 가깝다”고 밝혔다.

또한 “A건물의 외관은 대체로 불투명한 석재로 이뤄져 있고 유리로 된 부분은 외부에 접한 면적 중 일부를 차지할 뿐이어서 유리부분은 벽보다는 창에 가깝고 설령 벽으로 보더라도 창으로서의 성격까지 함께 갖고 있다”며 “점포 외벽에 위치했던 밀폐식 유리창호는 공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점포 외벽의 유리창호는 당초부터 지나가는 행인이나 잠재적 고객이 바라봤을 때 유리창호를 통해 입점된 다른 점포들까지 투시하기란 처음부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출입문이 설치됐다고 해 다른 점포들의 영업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만큼 고객의 동선에 변경을 초래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점포 외벽의 유리창호는 ‘창문’, 그 중 밀폐식 내지 폐쇄식 창문에 속한다”며 “점포 외벽의 유리창호가 원래부터 ‘창문’에 해당하는 이상, 전유부분에 해당했던 창문의 일부가 창문 외의 것으로 변경했다고 해 전유부분의 속성을 상실하고 그 전부가 공용부분으로 바뀐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점포 외벽에 있었던 당초의 밀폐식 유리창호가 공용부분에 해당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건물 관리단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 창문: 건축물에서 벽면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개구부 중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문으로, 목적·형상·구조·위치 또는 설계자에 따라 그 분류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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