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재임기간 중 입주자대표회의 내 갈등으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며 해당 재임 기간은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법원이 강제적인 제약이 없는 한 임기 횟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동대표 중임제한으로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 입후보자격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9월 26일 개최된 A아파트 C동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임기를 2013년 9월 27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로 하는 동대표로 선출(6기 입주자대표회의)됐고, 임기를 마친 후 다시 C동 동대표로 선출돼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재임(7기 입주자대표회의)했다.

이후 B씨는 지난해 6월 26일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9기 대표회의 C동 동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선관위는 2013년 당시의 아파트 관리규약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를 검토한 결과 중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씨의 후보자 등록을 부결했다.

A아파트 관리규약은 2004년 6월 10일 개정된 이래로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B씨가 6기 동대표로 선출될 당시 주택법 시행령은 제50조 제8항에서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2016년 8월 11일 제정돼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동대표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B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6기 대표회의에서 동대표로 재임할 당시 실질적으로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3회의 회의에서만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해 12월 27일 회의는 싸움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출석 서명을 지우고 퇴장했고, 이후로는 대표회의의 파행이 심화돼 실질적인 회의나 동대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1개월 정도만 동대표로 활동했고, 2013년 12월 27일 회의까지 포함하더라도 3개월 정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아파트 관리규약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이나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중임제한과 관련한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동대표로 활동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본인은 다시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B씨의 동대표 임기 동안 대표회의에 상당한 내분과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B씨가 동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강제적인 제약이 있었다고까지는 하기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나름의 판단으로 회의 참석 여부, 동대표로서의 업무 수행 여부와 그 내용 등을 결정했다고 보일 뿐이므로, 원고 B씨가 당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거나 동대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는 원고 B씨가 드는 다른 사건과는 그 경우가 다르다”며 “그 사건은 D씨가 보궐선거로 동대표에 당선된 지 약 2주만에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동대표 활동을 중지당해 그 의사에 불구하고 동대표로서의 활동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동대표로서 활동을 할 수는 있었지만 대표회의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원고 B씨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가 6기 동대표로 재임한 기간은 2013년 9월 27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로서 6개월 이상이어서 이는 임기 횟수로 산입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다른 부분을 더 판단할 것 없이 원고 B씨는 결국 중임한 경우에 해당해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으므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B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8일 확정됐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